하늘위키:운영지침 (r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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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진의 의무2. 운영진
2.1. 운영진의 구성
2.1.1. 관리자2.1.2. 검사관2.1.3. 소유자
2.2. 권한의 한계
3. 운영진 선출
3.1. 선거 개시
4. 사용자 제재
4.1. 제재 규정
5. 운영회의
5.1. 비공개 운영회의5.2. 운영회의의 개회5.3. 운영회의 안건 제시5.4. 운영회의의 진행5.5. 운영회의의 종료

1. 운영진의 의무[편집]

  • 모든 운영진들은 아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매 기수마다 선서한다.
    • 문서 훼손을 신속히 처리할 것
    •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것
    • 이용자들간의 갈등과 차별이 생기지 않게 노력할 것
    •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업무를 미루지 말 것
    • 하늘위키를 위해 노력할 것
    • 지속적으로 접속할 것

2. 운영진[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로 지정한다.
  • 매년 6월, 12월의 셋째 주 중에 선거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1월, 7월의 첫째 주까지 선거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4인 이하일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관리자 추가 선임을 논의해야 한다.
  • 모든 관리자는 선출되었음을 통지하는 토론에서 운영진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위 선서가 12시간 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영진 해임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자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2.1. 운영진의 구성[편집]

  • 운영진은 아래에 따라 구성한다.
    • 소유자
    • 검사관
    • 관리자

2.1.1. 관리자[편집]

  • 관리자는 grant, login_history, delete_thread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 관리자는 하늘위키 운영의 중심축으로, 운영에 최대한 신경써야 한다.
  • 관리자 중 2인은 검사관을 겸직해야 한다.
  • 관리자는 아래 업무를 한다.
    • 반달 처리
    • 문의 및 신고 처리
    • 운영회의 참여

2.1.2. 검사관[편집]

  • 검사관은 관리자 중 login_history 권한을 보유한 2인이다.
  • 검사관은 하늘위키에서 진행되는 모든 다중 계정 검사를 맡아서 한다.
  • 검사관은 취임 직후 검사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선서문에 따라 추가로 선서하여야 한다.

2.1.3. 소유자[편집]

  • 소유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용자:Vanilla로 규정한다.
  • 소유자는 하늘위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 하늘위키의 소유자로서 항상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만약 문제가 생겨 하늘위키에 집중하지 못 할 경우, 하늘위키 이용자 중 1인에게 소유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2. 권한의 한계[편집]

  • 모든 관리자는 아래의 상황에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자신이 해당 사안에 연관된 경우[예1]
    • 자신에게 접수된 이의제기인 경우
      • 단, 유효하지 아니한 이의제기는 직접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 [소유자] 또는 [검사관] 등 일반 운영진이 처리할 수 없는 처리 요청

3. 운영진 선출[편집]

3.1. 선거 개시[편집]

  • 소유자는 선거 기간에 들어온 후 10일 내로 운영진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지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 제재[편집]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제재될 수 있다.
  • 위키와 무관한 외부 행적은 제재하지 않는다.
  • 아래 규정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4.1. 제재 규정[편집]

5. 운영회의[편집]

  • 정기 운영회의는 매주 3, 6, 9, 12월의 첫째 주 월요일에 개회하며, 넷째 주 월요일이 지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는 운영진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개회할 수 있다.
  • 운영회의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게 공개하여 진행한다.
    • 단, 비공개 운영회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 이후 해당 운영회의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5.1. 비공개 운영회의[편집]

  • 아래의 경우 소유자는 비공개 운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운영회의
    • 운영진들 간의 논의인 경우
    • 그 외 소유자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운영회의가 아니한 경우, 일반 이용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회의의 종료 이후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5.2. 운영회의의 개회[편집]

  • 정기 운영회의 개회 시기가 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스레드를 개설하여야 한다.
  • 정기 운영회의 개회 이후 3일간 관리자들은 자신이 운영회의에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를 발표하여야 한다.
    • 기간 내에 발표하지 않은 관리자는 추후 업무태만 등으로 판단될 수 있다.

5.3. 운영회의 안건 제시[편집]

  • 일반 이용자는 비정기 운영회의의 안건은 해당 문서에서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정기 운영회의가 개회된 직후 3일 간은 안건 제시 기간으로 지정한다.
    • 모든 안건은 운영회의 스레드에 제시한다.
  • 모든 안건은 제시 기간 종료 이후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안건이 거부되었을 경우,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안건을 상정한다.

5.4. 운영회의의 진행[편집]

5.5. 운영회의의 종료[편집]

  • 운영회의 표결 종료 후 소유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만장일치일 경우 승인의 필요가 사라진다.
  • 소유자는 운영회의 안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거부된 안건은 재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해당 안건을 이행한다.
  • 운영회의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아래 경우를 만족할 경우 운영회의를 종료할 수 있다.
    • 4인 이상 표결을 완료했을 경우
    • 12시간 이상 방기된 경우
[예1] 토론 진행 중 사용자의 의무 위반, 편집 분쟁 중 편집 요약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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