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위키:운영지침 (r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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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진의 의무[편집]
- 모든 운영진들은 아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매 기수마다 선서한다.
- 문서 훼손을 신속히 처리할 것
-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것
- 이용자들간의 갈등과 차별이 생기지 않게 노력할 것
-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업무를 미루지 말 것
- 하늘위키를 위해 노력할 것
- 지속적으로 접속할 것
2. 운영진[편집]
2.1. 운영진의 구성[편집]
- 운영진은 아래에 따라 구성한다.
- 소유자
- 검사관
- 관리자
2.1.1. 관리자[편집]
- 관리자는 grant, login_history, delete_thread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 관리자는 하늘위키 운영의 중심축으로, 운영에 최대한 신경써야 한다.
- 관리자 중 2인은 검사관을 겸직해야 한다.
- 관리자는 아래 업무를 한다.
- 반달 처리
- 문의 및 신고 처리
- 운영회의 참여
2.1.2. 검사관[편집]
- 검사관은 관리자 중 login_history 권한을 보유한 2인이다.
- 검사관은 하늘위키에서 진행되는 모든 다중 계정 검사를 맡아서 한다.
- 검사관은 취임 직후 검사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선서문에 따라 추가로 선서하여야 한다.
2.1.3. 소유자[편집]
- 소유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용자:Vanilla로 규정한다.
- 소유자는 하늘위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 하늘위키의 소유자로서 항상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만약 문제가 생겨 하늘위키에 집중하지 못 할 경우, 하늘위키 이용자 중 1인에게 소유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2. 권한의 한계[편집]
- 모든 관리자는 아래의 상황에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자신이 해당 사안에 연관된 경우[예1]
- 자신에게 접수된 이의제기인 경우
- 단, 유효하지 아니한 이의제기는 직접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 [소유자] 또는 [검사관] 등 일반 운영진이 처리할 수 없는 처리 요청
3. 운영회의[편집]
- 정기 운영회의는 매주 3, 6, 9, 12월의 첫째 주 월요일에 개회하며, 넷째 주 월요일이 지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는 운영진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개회할 수 있다.
- 운영회의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게 공개하여 진행한다.
- 단, 비공개 운영회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3.1. 비공개 운영회의[편집]
- 아래의 경우 소유자는 비공개 운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운영회의
- 운영진들 간의 논의인 경우
- 그 외 소유자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운영회의가 아니한 경우, 일반 이용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회의의 종료 이후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3.2. 운영회의의 개회[편집]
- 정기 운영회의 개회 시기가 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스레드를 개설하여야 한다.
- 정기 운영회의 개회 이후 3일간 관리자들은 자신이 운영회의에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를 발표하여야 한다.
- 기간 내에 발표하지 않은 관리자는 추후 업무태만 등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