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위키:운영지침 (r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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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진의 의무2. 운영진
2.1. 운영진의 구성
2.1.1. 관리자2.1.2. 검사관2.1.3. 사무관2.1.4. 소유자
2.2. 권한의 한계
3. 운영진 선출4. 운영회의
4.1. 비공개 운영회의4.2. 운영회의의 개회4.3. 운영회의 안건 제시

1. 운영진의 의무[편집]

  • 모든 운영진들은 아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매 기수마다 선서한다.
    • 문서 훼손을 신속히 처리할 것
    •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것
    • 이용자들간의 갈등과 차별이 생기지 않게 노력할 것
    •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업무를 미루지 말 것
    • 하늘위키를 위해 노력할 것
    • 지속적으로 접속할 것

2. 운영진[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로 지정한다.
  • 매년 6월, 12월의 셋째 주 중에 선거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1월, 7월의 첫째 주까지 선거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 회의를 개회하여 추가 관리자 모집을 논의할 수 있다.
    • 관리자가 3인 이하인 경우
  • 모든 관리자는 선출되었음을 통지하는 토론에서 운영진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위 선서가 12시간 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운영진 탄핵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자를 탄핵할 수 있다.

2.1. 운영진의 구성[편집]

  • 운영진은 아래에 따라 구성한다.
    • 소유자
    • 사무관
    • 검사관
    • 관리자

2.1.1. 관리자[편집]

  • 관리자는 grant, login_history, delete_thread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 관리자는 하늘위키 운영의 중심축으로, 운영에 최대한 신경써야 한다.
  • 관리자 중 2인은 검사관을 겸직해야 한다.
  • 관리자는 아래 업무를 한다.
    • 반달 처리
    • 문의 및 신고 처리
    • 운영회의 참여

2.1.2. 검사관[편집]

  • 검사관은 관리자 중 login_history 권한을 보유한 2인이다.
  • 검사관은 하늘위키에서 진행되는 모든 다중 계정 검사를 맡아서 한다.
  • 검사관은 취임 직후 검사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선서문에 따라 추가로 선서하여야 한다.

2.1.3. 사무관[편집]

  •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유한 하늘위키를 대표하는 1인이다.
  • 사무관은 소유자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소유자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아래 업무를 처리한다.

[소유자_위임]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경우.

2.1.4. 소유자[편집]

  • 소유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용자:Vanilla로 규정한다.
  • 소유자는 하늘위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 하늘위키의 소유자로서 항상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2. 권한의 한계[편집]

  • 모든 관리자는 아래의 상황에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자신이 해당 사안에 연관된 경우[예1]
    • 자신에게 접수된 이의제기인 경우
      • 단, 유효하지 아니한 이의제기는 직접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 [소유자] 또는 [검사관] 등 일반 운영진이 처리할 수 없는 처리 요청

[예1] 토론 진행 중 사용자의 의무 위반, 편집 분쟁 중 편집 요약 불량 등

3. 운영진 선출[편집]

4. 운영회의[편집]

  • 정기 운영회의는 매주 3, 6, 9, 12월의 첫째 주 월요일에 개회하며, 넷째 주 월요일이 지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는 운영진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개회할 수 있다.
  • 운영회의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게 공개하여 진행한다.
  • 운영회의 표결 종료 후 소유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만장일치일경우 승인의 의무가 사라진다.
  • 소유자는 운영회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거부된 안건은 재표결을 거쳐 다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유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4.1. 비공개 운영회의[편집]

  • 아래의 경우 소유자는 비공개 운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운영회의
    • 운영진들 간의 논의인 경우
    • 그 외 소유자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운영회의가 아니한 경우, 일반 이용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회의의 종료 이후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4.2. 운영회의의 개회[편집]

  • 정기 운영회의 개회 시기가 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스레드를 개설하여야 한다.
  • 정기 운영회의 개회 이후 3일간 관리자들은 자신이 운영회의에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를 발표하여야 한다.
    • 기간 내에 발표하지 않은 관리자는 추후 업무태만 등으로 판단될 수 있다.

4.3. 운영회의 안건 제시[편집]

  • 일반 이용자는 비정기 운영회의의 안건은 해당 문서에서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정기 운영회의가 개회된 직후 3일 간은 안건 제시 기간으로 지정한다.
    • 모든 안건은 운영회의 스레드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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