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r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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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사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首班)인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자에 속함.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