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위키:임시조치 (r4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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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하늘위키]] |
2 | [include(틀:공식 문서)] | |
3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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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하늘위키는 문서 권리자(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임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
5 | 임시조치란, 문서 권리자(또는 저작자) 및 대상이 문서에 작성된 허위 사실 또는 내용이 권리자(또는 저작자)로써 부적절하다 생각되어 요청하는 일종의 삭제 요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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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임시조치 방법 == |
7 | [email protected]로 임시조치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임시조치를 처리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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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필수 내용: 요청 문서, 권리자(또는 저작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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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시조치는 wikiadmin 소유자 대행 및 임시조치 담당자(이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거절되거나 승인될 수 있습니다. |
10 | == 상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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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임시조치에서 동일인 인증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하늘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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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임시조치된 문서는 임시로 투명성 보고서로 리다이렉트되며, ACL이 조정됩니다. 이는 30일 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동안 문서 '기여자'는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여자'는 문서를 포크한 이용자가 아니라 기여한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
13 | 임시조치가 완료된 후 문서의 기존 내용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새 문서 작성은 허용되며 이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는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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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하늘위키 기여 조항[* 라이선스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문서의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에는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늘위키에 작성한 항목의 기여 철회는 불가하며, 단순 기여 철회 목적의 임시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 |
16 | 저작자의 임시조치를 받는 경우는 하늘위키에 작성된 문서가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 저작물을 무단 도용 또는 불법복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임시조치를 요청하시는 저작자께서는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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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이의제기 == |
18 | 문서 '기여자'는 조항에 따라 임시조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19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임시조치는 중지되며, 문서는 복구됩니다. 이의제기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20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법적으로 요청한다면 가능합니다. | |
21 | 이의제기를 하려면, 투명성 보고서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시기 바랍니다. |